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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목사 임시명령 '기각'…교인 200명도 탈퇴서명 철회

나성영락교회 당회(시무장로 모임)가 계속해서 교회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법정 분쟁중인 나성영락교회와 관련, 법원이 일단 당회의 손을 들어줬다. 7일 LA수피리어코트는 김경진 전 담임목사 측이 신청한 당회(시무장로모임)의 교회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제한토록 하는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기각시켰다. 교회 측은 이 사실을 9일자 주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지했다. 이와 함께 교회 측은 교단 탈퇴와 관련, 서명 철회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김경진 전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회복운동 측에서 주도한 교단탈퇴 서명에 참여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교회 측 한 관계자는 "교단 탈퇴 서명에 참여했던 교인 중 약 200여 명이 철회 신청을 했다"며 "교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소송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복운동 측은 지난달 8월 당회를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월19일 고소장을 추가로 개정하고, 10월4일에는 교회 재산 법정관리와 관련 추가소송을 접수했었다. 한편, 소송과 별개로 김경진 전 담임목사는 지난 9월 300여 명의 교인들과 LA인근 지역에서 교회(기쁜우리교회)를 개척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10-12

나성영락교회 갈라지나

내분을 겪고 있는 나성영락교회가 결국 둘로 나뉠 조짐이다. 현재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회복운동 측이 별도의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회복운동 측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이 김경진 목사와 함께 개척을 위한 장소를 물색 중이며, 100여 가정(약 3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회복운동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교인들이 모여 기도모임을 가지며, 김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개척 등을 고심해 왔다"며 "나성영락교회 예배로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개척 장소를 알아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복운동 측은 당회(시무장로모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교회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개척 결정은 교회 내에서 극단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다.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부당한 면직 결정을 반대하고,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소송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복운동 측은 지난달 19일 당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교인 투표)를 열게 해줄 것 ▶공동의회 투표권자 파악을 위한 등록교인 현황 공개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험볼트 부지)과 관련, 명확한 교회 재정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회복운동 측과 당회 간의 소송싸움은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복운동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기 위해 당회는 "법정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안건을 교회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정기제직회(직분자 모임)에서는 당회 요청이 받아들여져 교회가 공식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찬성 170명·반대 70명)했다. 당회 한 관계자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다. 이 문제를 끝까지 교회 내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회복운동 측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인교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가주 지역 한 원로 목사는 "어쩌다가 나성영락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미주한인사회에서 나성영락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인식돼왔고, 영향력도 컸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하나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9-14

나성영락 내분 결국 법정으로…목사 측 '회복운동' 소송 제기

나성영락교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측 관계자 4명(변호인 댄 리)은 지난 19일 당회(시무장로모임)를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당회측이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 목사의 불신임안을 투표<본지 4월28일자 A-1면>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지 4개월만이다. 내분 봉합을 위해 교단은 지난 7월 김 목사를 담임목사에서 면직시켰다. 회복운동측은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의 면직 조치에 불복해 교단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회복운동 측 관계자 4명은 소장에서 “나성영락교회 등록교인 중 1353명이 서명한 교단 탈퇴 요구는 교회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복운동측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교인 투표)를 열게 해줄 것 ▶공동의회 투표권자 파악을 위해 교인 재적 현황을 공개할 것 ▶영락교회 험볼트 부지를 포함, 명확한 교회 재정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험볼트 부지(7.5 에이커)는 나성영락교회가 지난 2010년 1250만 달러에 매입한 땅이다. 회복운동 한 관계자는 “교회 문제를 교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공동의회를 거부하는 지 모르겠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회는 고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지는 소송과 관련해 22일 나성영락교회 당회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8-22

"교회 재산 지키려 교단 탈퇴하겠다"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측이 교단을 향해 "당회와 총회의 교권주의"라며 강력 비난했다. 30일 회복운동측은 "당회와 총회는 조직적으로 나성영락교회 3000명 교인들을 거짓 회유하는 등 교권주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단(해외한인장로회·KPCA)이 발송한 '나성영락교회에 보내는 총회의 권면'이라는 제목의 서신본지 7월30일자 A-3면>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신에서는 "회복운동측은 마치 당회와 총회가 헌법을 바꿔 교회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거짓 선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교단측의 권면 서신에 회복운동측은 '교단 탈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언론사에 보낸 반박문을 통해 "(교회 재산권과 관련) 우리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전교인 투표) 소집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동의회 청원은 교인의 권리이자 특권"이라며 "이를 교권주의로 막는다면 민사법정 명령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박문에는 지난 2010년 나성영락교회가 매입했던 험볼트 부지(당시 매입가 1250만 달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회복운동측은 투명한 교회재정과 행정을 위한 자료검증 명목으로 "관련 문건을 8월13일까지 제출토록 당회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8-01

교단 측, 재판 관련 자료 모두 공개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관련, 교단 측이 재판 보고서를 공개했다. 담임목사 면직 등으로 일부 교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교단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16일 해외한인장로회(KPCA)측은 "조속히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며 교단 웹사이트(www.kpca.org)를 통해 판결문, 행정지시문, 활동보고서, 고발장, 재판 당시 증거 서류, 언론보도 기사 등 총 13건의 서류를 공개했다. KPCA 한 관계자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교단 재판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린 판결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교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나성영락교회 회복운동은 17일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회복운동 측이 선임한 이원기 변호사(영어명 Dan Lee)는 각 언론사에 입장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이번 재판은) 교단 헌법을 자신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초헌법적 21세기 '빌라도 법정'이다"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철저히 헌법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적 행위는 교인과 교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18

김경진 목사 측 "교단 탈퇴하겠다"

교단의 담임목사 면직 판결에 반발, 나성영락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단 탈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결정했다. 13일 나성영락교회회복운동측은 "KPCA 교단 탈퇴를 진행하겠다. 당회 재신임 등 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공식 요청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청원서 작성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성영락교회 갈등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단 탈퇴를 강행할 경우 당회(시무장로 모임)와 마찰, 교단과의 대립은 물론 자칫 분쟁이 교회 재산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회는 김경진 목사에 대한 결별 절차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 역시 "재판 과정 및 판결은 교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경진 목사를 옹호하는 회복운동 측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지역 한 교계 관계자는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니다. 다만, 나성영락교회가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을 안다면 여기서 싸움을 멈춰야 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교회가 세상에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지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14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측 "교단 대상 소송 강행"

한인 대형교회 내분이 결국 사회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나성영락교회회복운동 측은 김경진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에 반발, 교단(KPCA)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 모임은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됐다. 13일 회복운동 측 관계자는 "소송은 기정사실이다. 교회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곧 임시공동의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목사와 협의 후 진행되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목사님도 우리의 뜻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회복운동 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장문의 성명을 발표, 교단의 재판 결과를 반박했다. 또, 임시당회장(지영환 목사)과 당회(시무장로 모임)가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할 시에는 '민사법'에 의해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당회는 12일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당회 관계자는 "목사님께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기로 뜻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7월 말 정기당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복운동 측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교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런 식의 행보는 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회복운동 측 행보에 대해) 굳이 대응 방안도 논의하지 않았다. 당회는 원칙(교단 헌법)대로 할 뿐"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13

감정 추스리며 차분…판결 '수용' 여부 관심

주보 담임목사 이름 그대로 예배 사회·설교는 부목사가 대책위원회 "이번 판결 부당" 당회 "예우 갖춰 결별할 것" 10일(일) 오전 나성영락교회. 젊은층을 위한 열린 예배(3부·오전 10시)가 진행되기 전이다. 지난 6일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교회 분규의 책임을 물어 담임인 김경진 목사에게 면직 판결을 내린 후 첫 주일 예배였다. 교회 분위기는 차분했다. 주보를 폈다. 광고란에는 짧은 한 줄로 총회 재판 결과가 실렸다. 그러나 주보 앞면에 '담임목사 김경진'이라는 문구는 그대로였다. 이 교회 관계자는 "노회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이 교회를 배려한 것 같다. 재판 결과로 마음이 상한 교인도 있고, 당회가 재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름까지 바로 빼는 건 야박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목사는 보이지 않았다. 예배(총 6부) 사회와 설교는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3부 예배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안용주 목사)'다. 함축된 의미가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설교에서는 교회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교회 교인 김모씨는 "신문을 통해 (담임목사 면직) 소식을 접했다. 잘잘못을 떠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교회 내에서는 젊은층과 시니어층이 서로 의견이 나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시니어 신도들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수습위원회 입장이 담긴 전단지다. 수습위원회는 이번 재판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총회 헌법 절차가 무시됐으며, 김 목사에게 항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수습위원회는 판결을 두고 교단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교인들은 연령층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한 여성 권사(69)는 "담임목사가 면직을 당할 만큼 죽을 죄를 지었는가.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담임목사를 감싸는 게 아니다. 교단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모(41)씨는 "대책위원회가 교단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교인들이 여론에 휩쓸렸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단이 내린 결정에 반발해봤자 싸움만 커질 뿐이다. 그동안 설교 표절 등 담임목사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계속됐는데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습위 관계자는 "일단 교단과 당회(시무장로 모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회법을 통해 소송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목사 거취와 관련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회는 이번 주 내로 임시당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당회 관계자는 "(면직에 대해) 당회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게 없다. 곧 모임을 갖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 결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교단 최고 기관인 총회가 내린 결정이기에 항소 같은 건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하루빨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12

"교단 지시·규정 무시하다 사태 키웠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에게 내려진 면직 판결은 재판국원 15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6일 소속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 재판국(재판국장 조기봉 목사)은 김 목사에 대한 면직 사유로 ▶불법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 총회헌법 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당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KPCA 관계자는 "김경진 목사는 분명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총회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당회를 무력화시켰고 총회 헌법들을 위반했다. 그런 식으로 교단법이 흔들리면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회 장로 중 2명에게는 담임목사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당회 내 언행문제 등을 들어 일정 기간 시무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성영락교회는 담임목사는 물론 교회 치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당회까지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KPCA 관계자는 "당회가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세워질 때까지 교단이 파견한 임시당회장이 모든 것을 관리할 것"이라며 "나성영락교회는 교단 판결을 수용하고 교회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며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진 목사는 면직 결정에 따라 목사직을 박탈당해 더이상 KPCA 및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시무 또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판결 직후 본지는 김 목사에게 세차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회 역시 인터뷰를 거절했다.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목사를 옹호하는 대책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사회 재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충격이다. 이 정도(면직)일 줄은 몰랐다. 협의를 거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교단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대책위원회가 사회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인들의 갈라진 여론도 어떤 식으로 봉합될 지 관건이다. 나성영락교회 한 교인은 "이번 사태가 정말 담임목사가 면직까지 당할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교회 내에는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도 많다. 담임목사에 비해 당회 장로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이 교회 한 안수집사는 "그동안 담임목사와 대책위원회가 계속 교단 지시나 규정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한 건 분명 위법 행위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며 "거기에 최근 김경진 목사의 설교 표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교계는 "매우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면직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교회가 더 큰 분규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양측 모두 교단이 내린 결정을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이라는 존재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며 "다만 면직까지 시킨 건 너무 가혹해보인다. 이번 판결이 과연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07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KPCA 판결, 중징계 내려

나성영락교회 내분을 두고 진행됐던 교단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사진)가 면직 판결을 받았다.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단이 목회자에게 내리는 최고 중징계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교단에서 목회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지된다.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 장로 일부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회원 중 논란의 책임을 물어 장로 2명에게는 각각 1년과 6개월의 시무 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KPCA 총회 관계자는 "각 지역 노회원들로 구성된 재판국원들(15명)이 외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한 후 극비 속에 모든 증언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내린 판결"이라며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으며 판결은 철저히 교단 헌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제 판결문은 총회 임원회로 넘겨져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표된다. 판결 내용은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서노회를 비롯한 재판에 나섰던 김경진 목사와 당회에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등을 진행했던 김경진 목사 및 대책위원회(은퇴장로)와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가 쌍방고소를 통해 열리게 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07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 '면직'

나성영락교회 내분을 두고 진행됐던 교단 재판에서 김경진 목사(사진)가 면직 판결을 받았다.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담임목사인 김경진 목사를 면직시켰다. 이는 교단이 목회자에게 내리는 최고 중징계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교단에서 목회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지된다.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 장로 일부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회원 중 논란의 책임을 물어 장로 2명에게는 각각 1년과 6개월의 시무 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KPCA 총회 관계자는 “각 지역 노회원들로 구성된 재판국원들(15명)이 외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한 후 극비 속에 모든 증언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내린 판결”이라며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으며 판결은 철저히 교단 헌법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제 판결문은 총회 임원회로 넘겨져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공표된다. 판결 내용은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서노회를 비롯한 재판에 나섰던 김경진 목사와 당회에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등을 진행했던 김경진 목사 및 대책위원회(은퇴장로)와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가 쌍방고소를 통해 열리게 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07

나성영락교회 갈등…과연 솔로몬의 판결 나올까?

나성영락교회 내분을 두고 과연 솔로몬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진행한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한 재판이 지난 6일 마무리됐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쌍방고소를 통해 재판장에 선 대책위원회(담임목사.은퇴 장로)와 당회(시무장로 모임) 관계자들은 각자 고소의 당위성과 입장 등을 피력했다. 이제 15명(목회자 8명.장로 7명)으로 구성된 재판국은 판결 내용을 협의, 그 결과를 KPCA 총회로 보내면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문이 확정된다. 판결문이 확정될 KPCA 총회 임원회 연석회의는 오는 11~14일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린다. KPCA 한 관계자는 "한인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라서 모두가 고심하며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각 사안이 교단 헌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현재 대책위원회는 당회가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것은 당회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당회는 담임목사와 대책위원회가 당회 결의 없이 진행한 공동의회(교인투표) 등의 절차 및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7-06

"갈등 봉합 어렵다"…결국 교단 재판서 판가름

담임목사 불신임 논란이 일고 있는 나성영락교회가 내분을 봉합하지 못한 채 결국 교단의 재판을 받는다.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따르면 내달 5~6일 나성영락교회 사태에 대한 교단 재판이 진행된다. KPCA는 15명(목회자 8명·장로 7명)의 재판국원을 선정, 소송을 다루게 된다. 소송에 앞서 고소는 쌍방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대책위원회(담임목사·은퇴장로 등)는 지난 2일 사태 진전을 위해 교단이 파견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설명회를 개최한 직후 내부 논의를 거쳐 당회를 고소했다.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것은 당회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게 골자다. 반면, 당회(시무장로 모임)는 대책위원회와 담임목사가 당회 결의 없이 진행한 공동의회(교인투표) 등의 절차 및 행위는 교단헌법에 어긋난다며 고소했다. 봉합의 기회는 있었다. 지난 12일 수습전권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회동을 주선했으나 당시 대책위원회와 당회원들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수습전권위원회 김인식 목사는 "어쩌면 재판을 받는 게 사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각종 논란이 되는 쟁점이 교단법에 근거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오히려 무리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교단 재판으로까지 번지면서 양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당회 시무장로들이 담임목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분명 잘못됐다. 교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사회 법정으로 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당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교단 헌법대로 할 것"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재판 외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소식에 나성영락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교인은 "리더십의 갈등 때문에 교인들까지 두 패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서로 이기기 위한 재판보다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계 한 원로 목사는 "나성영락교회는 한인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여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며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단 재판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사람이 아닌, 교회를 위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6-16

교단, 나성영락교회에 전권위 파견키로

나성영락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결국 교단이 전권위원회를 파견한다. 25일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2차 행정지시 및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뉴욕예일교회), 박순태 장로(얼바인열린교회) 등으로 구성된 수습위원회가 총회 권한을 위임받아 나성영락교회로 파송된다. 앞으로 이들은 수습 절차가 교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중재 등을 맡게 된다. 교단이 교회에 보낸 행정지시 공문에는 "지금이라도 나성영락교회와 당회는 잘못된 절차와 상대방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을 바로잡고,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여 교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차 행정지시를 통해 ▶5월15일 소집된 공동의회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행정장정 개정 내용은 무효 ▶5월22일자 교회 주보에 공고된 시무장로 재신임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취소할 것 등을 주보에 게재하고 이를 예배 중에 광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교단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지난 22일 주일 예배 후 대책위원회 측인 서기 장로가 교인들에게 발표했던 '사태 보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PCA 한 관계자는 "1차 행정지시 발표 직후 교단과 대책위원회가 만나 모든 걸 잘 수습하기로 합의하고 전권위원회 및 임시 당회장 파송을 보류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공동의회 취소 등 교단의 지시 내용은 발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인들을 혼란케 하는 내용만 전달해서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단 관계자는 "당황한 교단 임원들이 지난 23일 김경진 목사와 대책위 측에 총회 지시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대책위가 계속 공동의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교단에서 2차 행정지시를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한 관계자는 "대책위도 교단과 잘 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공동의회를 통해 확인한 교인들의 뜻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교단에서도 여론을 감안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5-26

나성영락교회 '목사직권 공동의회' 가결

나성영락교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 없이 교인투표(공동의회)를 진행했고, 당회는 이에 반발, "불법 공동의회"라며 해외한인장로회(교단:KPCA)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15일 나성영락교회는 김경진 담임목사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은퇴장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책위는 세례교인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장(담임목사) 직권으로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자(1025명) 중 826명(79.5%)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표는 170명(16.5%), 무효표는 29명(4%)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 측은 당회 결의 없이도 담임목사가 직접 공동의회를 열 수 있으며, 아울러 당회를 견제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소속 한 은퇴장로는 "공동의회는 교회 장정(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제는 당회가 목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곧 담임목사를 불신임했던 당회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회 한 관계자는 "장로교회 중 그 어느 곳도 공동의회를 목사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며 "그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당회 속개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교단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교단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KPCA 한 고위 관계자는 "너무 실망이 크다. 공동의회 전날까지 교단 관계자들이 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중재해 왔다"며 "하지만 일이 커져 버렸다. 이제는 교단 차원에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현재 KPCA는 "요청이 정식 접수될 경우 교단 헌법에 근거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PCA 헌법(12장80조)에 따르면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KPCA 헌법규례위원회 한 관계자는 "가장 상위법은 교단 헌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중진들은 당회 결의가 없는 공동의회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집하기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권면했던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노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예외가 없다. 법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2016-05-16

[LA기윤실 ‘광야의 소리’] 나성영락교회, 너마저도!

나성영락교회가 분규에 휩싸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영락교회, 너마저도!"하며 가슴을 쳤다. 이 교회는 남가주에 있는 대형교회 중 분규를 겪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평화는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이번에 터져버린 갈등은 결국 올 것이 온 것에 불과한 것인가. 한인교계내 갈등 조정 전문가인 허현 목사(ReconciliAsian 대표)에 따르면 일단 갈등이 표면에 나오면 수습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한다.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교회의 갈등이 막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려질 것이다. 이에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주는 몇 가지의 조언을 소개한다. 우선 갈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규탄하지 말자. 감정적인 대립, 인신공격, 모독 적인 언어는 금물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성이다. 먼저, 담임목사를 해임할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가를 점검하자. 그리고 정식으로 개회된 당회중에 의장과 서기가 퇴장했다고 하여 회의 자체가 무효인가 하는 것도 점검해 보자.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 보자. 준법성을 무시한 어떠한 무리수도 싸움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 절대로 이슈를 담임목사 사퇴건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말자. 예컨대 담임목사의 주택 구입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등이 이슈가 된다면 싸움은 저질이 된다.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목회현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과연 교회를 깨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절대로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는다는 교회적 합의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의견 대립이 있는 상대방과 교회 밖에서 만나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친교를 만들어 나가자. 나성영락교회의 분규가 빨리 수습되기를 기도한다. [email protected]

2016-05-09

[취재수첩] 나성영락교회 '사태'를 보며

나성영락교회의 담임목사 불신임 논란이 크다. 교회 내부에서도 극심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본지는 한인사회에서 나성영락교회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나성영락교회 논란은 오늘날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공통되는 게 많다. 소속 교단(KPCA)은 물론 한인교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계에서 모범적 교회로 손꼽힌다는 나성영락교회가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그 과정과 사례를 보도하는 게 목적이었다. 현재 양측의 감정은 매우 격앙돼 있다. 담임목사와 당회 사이에 소통은 단절됐고, 내부에서는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각종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종교 문제란 민감하고 예민하다. 첨예한 대립 속에 진짜 '팩트(사실)'는 묻히고, 나의 관점에 부합되는 것만 '사실'로 인식된다. 객관은 사라지고, 저마다 '팩트'라고 주장하는 주관만 난무하는 게 종교 이슈다. 같은 기사라도 보는 이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동일한 문장을 읽어도 해석은 제각각인 게 원래 종교의 렌즈다. 이번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오랜 시간 곪아왔던 게 터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를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다. 그게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건강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다. 서로 할 말은 많겠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상대가 토로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은 '성숙한 쉼표'가 필요할 때다. 성숙이 바탕 되면, 쉼표와 마침표의 거리는 의외로 짧다. 장열 기자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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